요약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은 디지털 자산 부문 내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업의 파산 및 자산 수탁에 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애드리언 해리스 국장이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뉴욕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운영되는 암호화폐 수탁 기관에 더 엄격한 프로토콜을 요구합니다. 이 개발은 해리스 국장의 예정된 퇴임과 맞물려 있으며, 케이틀린 애스로우가 대행 국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애드리언 해리스 국장 지휘 하의 NYDFS는 가상 화폐 기업을 위한 개정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파산 절차 중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허용 가능한 하위 수탁 기관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 수탁 관행에 대한 안전 장치를 설정하며, 고객 자산의 허용 가능한 사용을 정의합니다. 특히, 이 지침은 수탁 기관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분리된 온체인 지갑에 보관하거나 상세한 내부 원장 계정이 있는 옴니버스 온체인 지갑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지침 중 하나는 수탁 기관이 신용 담보와 같이 고객 암호화폐를 자체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업데이트된 지침은 2023년 1월에 발행된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이번 발표는 캐시 호철 주지사가 해리스 국장이 10월 18일에 물러날 것이라고 확인하기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녀가 부서의 가상 화폐 단위를 크게 확장하고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을 미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시장 영향
뉴욕 관할권 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의 경우, 이 업데이트된 지침은 기존의 수탁 및 파산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인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위 수탁 관계를 활용하는 기업은 NYDFS의 강화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고객이 아닌 기업이 자산에 대한 수익적 이익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칙은 과거 암호화폐 기업 파산에서 우려 사항이었던 자산 혼합 및 재담보화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규정 준수 중심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 내 규제된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애드리언 해리스 국장은 이 지침이 “이러한 [하위 수탁] 관계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이러한 배열의 증가하는 보급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NYDFS가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신속한 대응을 포함한 규제 도구를 진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 조정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파산 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명확한 공개와 강력한 수탁 관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넓은 맥락
NYDFS의 조치는 미국에서 진화하는 암호화폐 자산 규제의 더 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침은 주 차원의 파산 및 수탁 관행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만, SEC와 같은 연방 규제 기관에서 보이는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강조 증가와 일치합니다. NYDFS는 2015년 BitLicense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공간에서 선구적인 규제 기관이었습니다. 해리스 국장 리더십 하에 이 부서는 또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고 코인 상장 및 상장 폐지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집행 부국장 케이틀린 애스로우의 승계는 뉴욕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에 대한 NYDFS의 초점의 연속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주 차원의 발전은 혁신과 시스템적 안전 장치 및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다른 관할권의 미래 규제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가장 잘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외 대화에 기여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고객 자산이 기업 자산으로 취급되는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과거 비규제 엔티티를 포함하는 시장 침체에서 문제로 강조된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