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로젠 로펌, 푸투홀딩스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 조사 중
- 중국의 역외거래 규제 강화로 푸투 주가 27% 이상 증발
- 두 개 로펌, 잠재적 집단소송을 위해 투자자 모집 중
핵심 요약:

로젠 로펌(Rosen Law Firm)이 중국 규제 당국의 강력한 규제 조치로 주가가 27% 이상 증발한 푸투홀딩스(Futu Holdings Ltd.)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로젠 로펌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조사는 푸투가 투자 대중에게 실질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로이터통신이 5월 22일 중국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비난받은 증권사를 처벌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중국 당국은 푸투를 포함한 온라인 증권사들이 국내 면허 없이 중국 내에서 영업을 권유한 데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투의 미국예탁증권(ADR)은 이 소식에 27% 이상 폭락하며 수조 원대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로젠 로펌은 앞서 6월 20일 푸투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시작한 케슬러 토파즈 멜처 앤 첵(Kessler Topaz Meltzer & Check LLP)에 합류했다. 두 로펌 모두 푸투 증권을 매수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잠재적 집단소송 참여를 위해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과 푸투의 규제 준수와 관련된 허위 표시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홍콩에 본사를 둔 온라인 증권사 푸투는 미국 및 홍콩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본토에 대규모 고객 기반을 구축해왔다. 회사는 2026년 3월 기준 220만 명의 유료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고객 자산은 6000억 홍콩달러를 초과한다. 푸투 수익의 상당 부분이 역외 시장에 투자하는 중국 고객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중국 규제 당국은 베이징이 자본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역외 금융 흐름을 점점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무면허 역외 중개 서비스에 대한 단속은 역외 금융 활동을 국내 규제 감독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조치는 타이거브로커스(Tiger Brokers)로 거래되는 UP핀테크홀딩스(UP Fintech Holding Ltd.)를 포함해 적절한 면허 없이 중국에서 영업하는 다른 온라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베이징의 자본 통제와 글로벌 시장 접근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운영되는 중국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적 역풍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로젠 로펌에 따르면 5월 22일 공시 이전에 푸투 증권을 매수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선임 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주도할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성공보수 약정을 통해 자기 부담 비용 없이 소송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 본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역외 증권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어떠한 합의 논의나 집행 조치도 주시할 것이며, 이는 푸투의 잠재적 책임 범위와 중국 투자자들의 역외 거래 접근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푸투의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는 규제 압박이 고객 증가와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첫 번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