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대법원, 90년 선례 폐기…6대3 판결로 대통령 해고 권한 확대
- FTC·NLRB 등 24개 이상 독립기관, 이제 대통령이 자의적 해고 가능
- 연방준비제도(Fed)는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통화정책 독립성 유지
주요 내용: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4개 이상 독립 연방기관의 수장을 해고할 권한을 부여하며, 거의 1세기 동안 규제 당국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온 1935년 판례를 뒤집었다.
트럼프 대 헌법 사건에서 나온 6대3 판결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및 유사한 합의제 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보호 조항을 폐기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토머스 대법관이 포함된 다수 의견에서 "FTC는 의심의 여지없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따라서 해당 권한이 부여된 최고행정관(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급자들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1935년 험프리의 집행관 대 미국 사건 판례를 폐기한 것이다. 당시 판례는 의회가 특정 기관 공무원을 대통령의 자의적 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수십 년간 독립위원회의 구조를 지탱해왔다. 이 구조 아래 위원회는 초당적 구성원과 임기제로 운영될 수 있었다. 법원은 현대의 FTC가 — 미국 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약 80개 법률을 집행하고, 수십억 달러의 민사 처벌금을 징수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 — 1935년 판결에서 묘사된 기관과 거의 유사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세 명의 진보 성향 반대 의견을 대표해, 다수 의견이 "수 세기의 정치적 관행"을 폐기하고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반역했던 영국 왕실조차 알지 못했던 권력"을 부여한다고 비난했다.
Fed 면제 조항
금융시장에 중요한 차별점으로, 법원은 연방준비제도(Fed)를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Fed가 "미국 제1은행과 제2은행의 독특한 역사적 전통"을 따르며, 두 은행 모두 대통령의 전면적 통제 없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다. 법원은 또한 트럼프가 Fed의 리사 쿡 이사를 즉시 해고할 수 없다고 별도로 판결하며, 그가 쿡 이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면제 조항은 채권시장에 가장 큰 위험이었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판결 전 수주일간 트레이더들이 Fed 독립성 도전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변동성을 보였다. 법원의 중앙은행에 대한 명시적 보호는 당분간 그 불확실성을 사실상 차단했지만, Fed 특별 지위의 장기적 법적 근거는 명확한 헌법 규칙보다는 역사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어, 향후 소송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규제 환경의 대변혁
이번 판결은 노사관계, 작업장 안전, 소비자 제품, 원자력 에너지, 화학물질 위험 및 연방 고용 분쟁을 관할하는 기관들에 영향을 미친다. NLRB,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공무원제도보호위원회(MSPB), 화학안전위원회는 모두 수장들이 자의적 해고 대상이 되면서 잠재적 개편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이미 법원이 관련 선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NLRB, MSPB, CPSC 등 여러 독립기관 위원들을 해고했다. RMG 리서치의 작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역 연방 공무원 중 연봉 15만 달러 이상을 받는 직원의 75%가 2024년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의 합법적 명령이라도 자신이 나쁜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백악관은 이를 해고 보호 조치가 관료적 저항을 가능하게 했다는 증거로 인용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행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 동안 의회가 독립기관에 위임한 방대한 입법 및 사법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집중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4부의 권한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대통령에게 재배정되었을 뿐"이라며, 법원이 입법 및 사법 기능이 백악관에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