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활시키며, 해당 과세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던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예하고 17만 개 이상의 미국 수입업체에 다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활시키며, 해당 과세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던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예하고 17만 개 이상의 미국 수입업체에 다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활시키며, 해당 과세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던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예하고 17만 개 이상의 미국 수입업체에 다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화요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에 대해 일시적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1974년 통상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논란의 관세가 정부의 정식 항소 절차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징수된 약 80억 달러 규모의 수입 관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부는 월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하급 법원의 결정이 발효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트럼프의 무역 의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법원이 이전에 무효화한 별도의 관세 환급 작업에 투입될 자원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급 무역법원은 2-1 판결로 두 기업과 워싱턴주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의 122조 활용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국제수지 적자”가 “유연한 표현”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백악관이 지난 2월 발효된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법적 다툼으로 인해 2월부터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수만 명의 미국 수입업체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법원이 장기적인 집행 정지를 검토하는 동안 행정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이는 여름까지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무역 정책의 논쟁적인 국면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수입 제한을 허용하는 1974년 통상법 122조를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에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의 행정부 상대 판결은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처음에는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관세 징수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결이 유지될 경우 수천 개의 다른 수입업체가 유사한 청구로 법원에 몰려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청구에 계속 대응하는 것이 지난 1월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이전 관세 환급을 위한 “막대한 노력”에서 자원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만 5천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최근 개설된 정부 포털을 통해 해당 관세 환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는 대법원 판결 이후 2월에 시행되었으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7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측에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장기적 집행 정지에 반대할 수 있는 7일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